주요업무

노인장기요양보험은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'65세 이상의 노인'  또는  '65세 미만의 자로서 치매, 뇌혈관성질환 등 노인성 질병이 있는 자' 에게 신체활동, 가사활동, 인지활동 지원등의 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,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는 제도이다.

장기요양인정절차과정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 6개월이상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렵다고 인정하는 경우 심신상태 및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정도 등 등급판정 기준에 따라 1등급~5등급, 인지지원등급 수급자로 판정합니다.